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은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택 파손·생계 곤란 등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의 복구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전기·통신요금 감면,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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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동시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2025년 3월 안동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안동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3월 31일 이전 안동시에 주민등록된 전 세대원
- 지급 금액: 1인당 30만 원 (전액 도비 지급)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또는 안동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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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복구 지원 항목
난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복구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 주택 복구비: 전파 시 최대 3,600만 원, 반파 시 최대 1,800만 원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65만 원 × 6개월
- 임시 거처 지원: LH 공공임대주택 74호 우선 배정
- 농업·소상공인 피해 지원: 긴급경영자금, 무이자 융자, 종자·농자재 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처: 안동시청 재난안전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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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불피해 확인서 (복구비·생계비 신청 시 필수)
- 피해 증빙자료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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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 공무원 현장 확인 및 피해 조사
- 확인서 발급 후 신청서 제출
- 지급 결정 후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 제공
4. 2025년 4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동시는 2025년 3월 말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 전기·통신요금 감면: 한국전력, KT 등과 협의해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 지방세 납부 유예: 지방세 유예 또는 감면 가능 (관할 세무서 확인)
- 재난특별교부세 55억 원 추가 지원: 안동 포함 경북 전역에 재정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