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주거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2014년)으로 탄생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와 관련된 주요 정보와 2024년 기준 지원 요건 및 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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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자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은 소득인정액과 주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경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 요건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75만 원)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
7인 가구 | 4,087,197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및 내용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조사 수행)
- 주택 조사 (LH에서 임대차계약 관계 및 주택 상태 등 조사)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 확정)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 지원 한도 (단위: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기타 지역) |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요구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24년에도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은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